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3. 24.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2015-법인-22286 서면-2015-법인-22286 서면2015법인22286 20150324 201503 2015 03 24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83(2009.11.1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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