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2. 9.
분할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294 서면법규과-1294 서면법규과1294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 신축목적, 분양광고 등 분양 노력 여부, 임대기간 중 매도에 대한 조건․약정,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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