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8. 18.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과-458 소득세과-458 소득세과458 20140818 201408 2014 08 18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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