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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3. 6.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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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항공기 동체 등에 대한 대가를 월임차료와 구분하여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항공기 운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면서 월임차료와 별도로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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