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2. 27.
발급사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20150227 201502 2015 02 27
요지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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