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2. 27.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20150227 201502 2015 02 27
요지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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