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2.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관련 간접세 면제여부 질의 회신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8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8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84 20150312 201503 2015 03 12
요지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6, 2015.3.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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