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4. 7. 4.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시 발생한 조정이자의 소득구분 등
서면법규과-700 서면법규과-700 서면법규과700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이를 대리하는 중앙정산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이를 대리하는 중앙정산소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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