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8.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세액 감면시 공장시설 해당여부.
소득세과-433 소득세과-433 소득세과433 20140805 201408 2014 08 05
요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906, 2010.8.1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06 (201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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