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8. 5.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 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세과-274 원천세과-274 원천세과274 20140805 201408 2014 08 05
요지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
본문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분묘소유주가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할 경우, 「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공탁 시에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아래 해석사례(법인46013-1575, 1998.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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