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10. 6.
토지손실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과-539 소득세과-539 소득세과539 20141006 201410 2014 10 06
요지
보상금의 구체적 사실내용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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