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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1. 29.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2015-소득-0291 서면-2015-소득-0291 서면2015소득0291 20150129 201501 2015 01 29

요지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소득46011-3259, 1999.08.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59, 1999.08.18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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