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11.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서면-2015-상속증여-0416 서면-2015-상속증여-0416 서면2015상속증여0416 20150511 201505 2015 05 11

요지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60, 2012.12.26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서면-2015-상속증여-0416 서면-2015-상속증여-0416 서면2015상속증여0416 20150511 201505 2015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