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6.
이사회 회의경비 등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463 서면-2015-상속증여-0463 서면2015상속증여0463 20150506 201505 2015 05 06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회의 경비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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