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서면-2015-상속증여-0464 서면-2015-상속증여-0464 서면2015상속증여0464 20150506 201505 2015 05 06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11, 2008.12.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는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4211, 2008.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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