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6.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서면-2015-상속증여-0524 서면-2015-상속증여-0524 서면2015상속증여0524 20150506 201505 2015 05 0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3, 2013.03.1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83, 2013.03.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02.01, 재산세과-455,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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