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17.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018 서면-2015-상속증여-0018 서면2015상속증여0018 20150417 201504 2015 04 17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9, 2011.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9, 201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