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3. 12.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2015-상속증여-0074 서면-2015-상속증여-0074 서면2015상속증여0074 20150312 201503 2015 03 12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559, 2013.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59, 2013.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