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2. 13.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20150213 201502 2015 02 13
요지
상가겸용주택(주택부분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0% 세율을 적용함
본문
동일세대인 부부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201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겸용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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