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2. 9.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대상 여부
법규재산2014-585 법규재산2014-585 법규재산2014585 20150209 201502 2015 02 09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감액된 상속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갑의 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인 을의 명의로 상속등기 함으로써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갑이 무상으로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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