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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3. 19.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 지급비용의 손금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22 20150319 201503 2015 03 19

요지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에 따라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모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결의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부여시점부터 비상장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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