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28.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서면-2015-법인-0400 서면-2015-법인-0400 서면2015법인0400 20150528 201505 2015 05 28

요지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서면-2015-법인-0400 서면-2015-법인-0400 서면2015법인0400 20150528 201505 2015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