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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29.

보건관리전문법인의 보건관리용역의 면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4 20150529 201505 2015 05 29

요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회신(부가가치세과-699, 2014.8.12.)이 타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699, 2014.8.12.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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