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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7.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지급보증용역의 대리납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315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315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315 20150427 201504 2015 04 27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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