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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2.

녹색기후기금(GCF)의 공공(서비스)요금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422 201504 2015 04 22

요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이하 “본부협정”이라 함)」 및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간 행․재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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