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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1.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20150421 201504 2015 04 21

요지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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