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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4. 21.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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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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