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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5. 5. 21.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서면-2015-소비-0149 서면-2015-소비-0149 서면2015소비0149 20150521 201505 2015 05 21

요지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

본문

변경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은 기존 회신사례(소비46440-1682, 199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1682(1995.09.15) -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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