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5. 5. 13.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신탁 주식 양도시 납세의무자
서면-2015-소비-0586 서면-2015-소비-0586 서면2015소비0586 20150513 201505 2015 05 13
요지
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임
본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무상으로 주식 신탁 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5-11831, 2003.11.21외 다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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