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1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 시 적용요건
서면-2014-법인-22090 서면-2014-법인-22090 서면2014법인22090 20150514 201505 2015 05 14
요지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 귀 질의와 관련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642 (2014.6.25.) 내국법인(“해당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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