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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14.

승계받은 주식의 대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20150514 201505 2015 05 14

요지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3호의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9항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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