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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13.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4-법인-21861 서면-2014-법인-21861 서면2014법인21861 20150513 201505 2015 05 1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①과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같은 법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질의 ②와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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