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6. 2.
자녀가 부친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여 부친이 이익을 얻은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666 서면-2015-상속증여-0666 서면2015상속증여0666 20150602 201506 2015 06 02
요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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