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6. 2.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서면-2015-상속증여-0540 서면-2015-상속증여-0540 서면2015상속증여0540 20150602 201506 2015 06 02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21,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21, 2012.1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