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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19.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4-상속증여-21000 서면-2014-상속증여-21000 서면2014상속증여21000 20150519 201505 2015 05 19

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

본문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해당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청산일 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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