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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12.

가업상속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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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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