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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12.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평가

서면-2014-상속증여-21999 서면-2014-상속증여-21999 서면2014상속증여21999 20150512 201505 2015 05 12

요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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