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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22.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350 서면-2015-상속증여-0350 서면2015상속증여0350 20150422 201504 2015 04 22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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