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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9.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0330 서면-2015-상속증여-0330 서면2015상속증여0330 20150409 201504 2015 04 09

요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11, 2008.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911, 2008.11.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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