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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3. 24.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075 서면-2015-상속증여-0075 서면2015상속증여0075 20150324 201503 2015 03 24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10, 2011.10.3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0,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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