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3.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서면-2015-상속증여-0004 서면-2015-상속증여-0004 서면2015상속증여0004 20150305 201503 2015 03 05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6, 2013.03.19)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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