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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15.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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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관리형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것임

본문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건물신축 등 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신청인(매수인)과 해당 건물 등이 완료된 때에 잔금을 지급하고 신탁된 토지 및 신축건물(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됨이 없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탁재산이 신청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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