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4. 28.
해외 건설용 자재를 국내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20150428 201504 2015 04 28
요지
해외 건설공사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여 신청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해당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청인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세칙 및 대외무역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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