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13.
콩 색채선별기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 201505 2015 05 13
요지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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