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5. 4.

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504 201505 2015 05 04

요지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 사무실비용과 세무자문료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제1187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 것) 제17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2014.01.01, 제12167호로 일부개정 이후)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504 201505 2015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