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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6. 18.

승계금지 예외주식의 미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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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해당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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