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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3. 31.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274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274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274 20150331 201503 2015 03 31

요지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가「○○○○법」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 제2항(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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