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3. 19.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등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20150319 201503 2015 03 19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등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20150319 201503 2015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