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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 30.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령해석과-101 법령해석과-101 법령해석과101 20150130 201501 2015 01 30

요지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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