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2. 11.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할인분양으로 감소한 시공사 수입금액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6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6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6 20150211 201502 2015 02 11
요지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이 조합과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해당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이 조합과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계약 조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분양대금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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